민원·서식 길잡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기본 정보
이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 따른 민원사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4)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의 신청서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 별지 5호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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