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의 신청서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4호, 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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