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정계획표 (2) 시공, 감리계약서 (3) 다른 법률의 인,허가서류 사본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의 신청서는 착공계획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의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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