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사본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4) 임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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