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체육시설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체육시설업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등록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체육시설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육시설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체육시설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육시설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체육시설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 사본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체육시설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체육시설업등록의 신청서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체육시설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체육시설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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