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공무원 확인사항은 제출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중 해당사항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4항 및 별지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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