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소멸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급권소멸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급권소멸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급권소멸 신고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급권소멸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급권소멸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급권소멸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급권소멸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급권소멸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권소멸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소멸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급권소멸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소멸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권소멸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소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급권소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급권소멸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급권소멸 신고의 신청서는 수급권 소멸 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급권소멸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급권소멸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제67조 제72조 및 제75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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