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미지급급여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미지급급여청구 기본 정보
이름 미지급급여청구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미지급급여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미지급급여청구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미지급급여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미지급급여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급여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미지급급여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지급급여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지급급여청구는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급여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지급급여청구의 접수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지급급여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지급급여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급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지급급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급여 청구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등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미지급급여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미지급급여청구의 신청서는 미지급급여 청구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미지급급여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미지급급여청구의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제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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