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신청(변경)시 필요한 사항을 기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2)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종일반 보육료 신청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의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1호의 4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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