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37조 별지18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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