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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제출 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 별지6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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