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업부설연구소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업부설연구소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업부설연구소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체의 부설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연구개발활동개요서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현황 (4)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0)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1) 사업자등록증명 (12) 벤처기업확인증 (13) 중소기업확인서 (14)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기업부설연구소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신고의 신청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신고의 근거 법령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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