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신청유형 건의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탁기관인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연구산업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3) 회사조직 및 직원현황 (4) 연구시설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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