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탁기관인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연구산업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3) 회사조직 및 직원현황 (4) 연구시설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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