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 현황 (4) 회사 조직도 (5)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사업자등록증명 (8) 중소기업확인서 (9)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의 신청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의 근거 법령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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