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로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신고내역에 따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기업 유형(대, 중견) 변경 확인서류 사본 (2) 변경 업종의 KSIC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 사진 (4) 합병 또는 양수도 증빙자료(양수도 계약서 사본 등) (5)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6) 연구기자재 현황 (7) 연구개발인력 현황 (8)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사업자등록증명 (10)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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