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어린이통학버스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린이통학버스신고 기본 정보
이름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상시비치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험가입증빙서 사본 1부 (2) 학교(학원) 등기(등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증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 신청서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제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별지 서식18호, 제35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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