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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기본 정보
이름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다시 교부받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지정증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4) 자동차등록증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의 신청서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2조2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조 제4항 별지서식3호, 제3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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