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운전자가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고자 하거나,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원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통행) 허가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제1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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