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전ㆍ후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4) 자동차등록증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서식1호)입니다.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을 마치면 긴급자동차지정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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