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모바일앱 아닌 PC웹 버전)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의 근거 법령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을 마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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