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2.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마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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