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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기본 정보
이름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2)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의 신청서는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7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제16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 제6항, 제20조 제3항, 제41조의2, 제47조 제8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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