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지역에서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임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50조 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