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기본 정보
이름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신청유형 이의

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지역에서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임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50조 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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