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토지등기부등본 (6) 확정일자 부여 현황[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14.1.1. 이후)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2)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3)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의 신청서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 · 1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제29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9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 제17조)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을 마치면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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