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감증명서 발급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인감 신고한 자가 그의 인감을 증명받고자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감증명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자동차운전면허증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신분증 제시(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3)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4.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2)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4)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5.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의 신청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감증명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인감증명법(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인감증명서 발급을 마치면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서식 14호/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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