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감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인감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감변경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감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감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00원
인감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감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감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출장소,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감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감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방문 신청시 [제출 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2) 인감증명법 시행령상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대한민국 여권(기간만료일이 지난 여권 불인정) 마.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사. 국가보훈등록증 아. 청소년증 2. 서면신고시 [제출 서류] (1) 서면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보증인(인감날인, 필요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 성년후견제도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가족관계등록부
인감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감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감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감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감증명법(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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