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인감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감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인감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인감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감변경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감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감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00원

인감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감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감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출장소,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감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감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방문 신청시 [제출 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2) 인감증명법 시행령상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대한민국 여권(기간만료일이 지난 여권 불인정) 마.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사. 국가보훈등록증 아. 청소년증 2. 서면신고시 [제출 서류] (1) 서면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보증인(인감날인, 필요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 성년후견제도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가족관계등록부

인감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감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감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감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감증명법(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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