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분실재발급신청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인정)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3)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인의 자필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4) 2-2.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법정대리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의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의 자필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법정대리인이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5) 2-3.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인…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1조 [별지 제12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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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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