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인감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감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인감신고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인감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감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감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인감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감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감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감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감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감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감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재외국민: 여권 제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제시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여권정보 (5) 운전면허정보 (6) 가족관계등록부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8) 해외이주신고확인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감신고의 신청서는 인감(변경)신고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감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감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감증명법(제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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