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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 기본 정보
이름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현역병(각 군 모집병)으로 지원하여 최종 선발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을 취소하거나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 선발취소 [제출 서류] (1) 현역병 선발취소 관련 증빙서류 2.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 [제출 서류] (1)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관련 증빙서류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20조, 제20조의2),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29조, 제2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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