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 또는 4급 현역입영대상인 사람이 모집분야(모집특기) 지원을 위해 신체등급, 신체사항(시력, 신장, 색각장애 등), 2차심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등급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사실 입증에 필요한 병·의원 진단서 또는 병무용진단서. 다만, 신장·체중, 시력교정, 병역판정검사 당시 진단서 참조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인 경우 제출 생략 2. 신체사항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사실 입증에 필요한 병·의원 진단서. 및 소견서. 다만, 자체장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3. 2차심리검사 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사실 입증에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다만, 신체등급 3급인 경우 제출 생략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의 신청서는 (신체등급 변경ㆍ신체사항 변경ㆍ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20조),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31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