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현역입영 일자연기 처리된 사람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의 신청서는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별지서식 2호입니다.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61조),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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