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각군 모집병 선발 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거나 입영 후 심신장애로 귀가한 사람이 선발 당시의 모집분야에 다시 입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각군 모집병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 후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재입영을 원하는 경우 2. 각군 모집병으로 입영 후 심신장애 사유로 귀가된 사람이 치유기간 경과,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재입영을 원하는 경우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없음 [제출 서류] (1) 진단서 (치유기간 이전 조기입영 희망자)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의 신청서는 재입영 신청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20조), 병역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37조, 제37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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