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주요변동상황(재판선고기일·가석방·형기만료등)을 통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의 신청서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의 근거 법령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5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제24조)입니다.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을 마치면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 변동상황 통지서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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