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금 지급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긴급구조금 지급청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금 지급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긴급구조금 지급청구는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급 결정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긴급구조금 지급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긴급구조금 지급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긴급구조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구조금 지급청구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금 지급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긴급구조금 지급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긴급구조금 지급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구조금 지급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금 지급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긴급구조금 지급청구의 신청서는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긴급구조금 지급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긴급구조금 지급청구의 근거 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3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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