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중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2)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소득금액증명서,(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6)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예:소득금액증명,(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2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을 마치면 결정통지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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