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관할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신청서 (2)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 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5) 구조피해자의 수입상황을 파악하여 장해/중상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예:소득금액증명,(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장등록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6)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주민등록등,초본 (8) 소득금액증명 (9) (국세)납세증명서 (10)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1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12) 사업자등록증명 2. 대리인구비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2조, 제23조, 제3조, 제24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을 마치면 결정통지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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