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관련 사실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적 관련 사실증명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귀화허가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법령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발급대상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국적취득사실, 국적보유신고사실, 국적이탈사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국적상실사실, 국적선택사실)
국적 관련 사실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적 관련 사실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 우편 발급시 2,000원, 인터넷(전자민원) 발급시 무료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관련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본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국적 관련 사실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의 신청서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의 근거 법령은 국적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입니다.
국적 관련 사실증명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을 마치면 귀화허가신청사실등 증명서 : 국적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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