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적이탈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적이탈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적이탈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적이탈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적이탈신고는 법무부 국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복수국적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장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국적이탈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적이탈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적이탈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적이탈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국적이탈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적이탈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적이탈신고의 접수 기관은 재외공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이탈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적이탈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시민권증서)와 외국 여권의 사본 (3)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외국의 시민권, 영주권 (4) 남자로서 만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병적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기본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적이탈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적이탈신고의 신청서는 국적이탈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적이탈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적법(제14조), 국적법 시행령(제18조), 국적법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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