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적선택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적선택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적선택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적선택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적선택신고는 법무부 국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복수국적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국적선택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적선택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적선택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적선택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적선택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적선택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적선택신고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선택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적선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여권(사본) (4) 병역관련 증명서(법제13조제2항단서에 따라 서약하는 사람만 제출) (5) 법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자만 제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기본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적선택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적선택신고의 신청서는 국적선택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적선택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적선택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적법(제12조, 제13조), 국적법 시행령(제17조, 제29조), 국적법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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