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적취득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적취득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적취득신고는 법무부 국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사유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재취득입니다.
국적취득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적취득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적취득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적취득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국적취득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적취득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적취득신고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적취득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취득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적취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시행령 제2조) [제출 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외국여권)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서류 (3)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시)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기본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 제15조) [제출 서류] (1)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취득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적취득신고의 신청서는 국적취득 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적취득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적취득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적법(제3조, 제11조), 국적법 시행규칙(제2조, 제10조), 국적법 시행령(제2조, 제15조, 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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