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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기본 정보
이름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정체결을 위한 신청사무.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의 신청서는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제49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4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3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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