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정체결을 위한 신청사무.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의 신청서는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제49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4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3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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