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1개월 이내에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사무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25조 제3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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