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탱크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하는 사무.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사업계획서 1부 3.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의 신청서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21조 제1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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