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신청(변경신청)하는 사무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나.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독립시험기관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의 신청서는 독립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20조의2 제1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4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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