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다.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라.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마.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2).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 3).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 4).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9조 제2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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