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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다.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라.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마.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2).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 3).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 4).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9조 제2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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