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는 사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의 서류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의 신청서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7조 제4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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