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사무.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표 16호 (400톤 미만, 400톤 이상 1천톤 미만, 1천톤 이상 2천톤 미만, 2천톤 이상 5천톤 미만,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만톤 이상 - 6만7천원, 7만2천원, 9만1천원, 10만5천원, 11만8천원, 18만2천원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나. 선박평형수 용적도 다.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라.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마.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사.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중간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의 신청서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입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을 마치면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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