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의 접수 기관은 책임기관,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탁·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 1부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의 신청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의 근거 법령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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