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1부 (2)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의 신청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의 근거 법령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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