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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 획득허가 신청 시 ① 조사계획서 각 20부(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 (2) - 공동획득 허가 신청 시 ① 조사계획서 각 20부(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 ②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1부 ③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1부 ④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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